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달 내 시작!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는
19조 5천억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농어민 재난지원금 필요에
따른 1조 3천억 원에 대한 증액을
요구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이 2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유형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등의 690만 명이
대상이며, 지원 유형은 기존에는
집합 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으로
3가지였는데, 5개 유형으로
지원 유형이 확대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
집합제한 일반, 경영위기와
일반매출 감소입니다.
코로나 19 집합금지 대상!
집합금지 연장 업종인
대상자는 노래방, 헬스장
유흥주점과 실내체육시설이며
11개 업종으로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
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pc방, 숙박업 등으로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일반업종으로 매출이 20%
감소해서 위기를 맞는
경영위기의 경우 200만 원을
지원받고, 연 매출 10억 이하의
매출 감소인 일반업종도
1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중에 3차에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50만 원이며
신규 대상자로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나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
사업자 등록된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도 50만 원,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근로장학금을 5개월 동안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3월 28~29일 정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혜택과
생계가 힘든 빈곤층에게는
한시생계지원금 등의
다양한 지원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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