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증액 및 감액 심사에 돌입!
여야는 2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할
예정인데요, 신청기간이나
대상과 금액은 얼마일지
지급은 언제일지 궁금하시죠!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까지 관련 내용을 모두
총정리해봤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폭넓게 지원되어 소상공인의
경우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를
하였으며,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도 4억 원이었는데,
10억까지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형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가지의 유형으로 분리되며
대상과 금액에 따라서
책정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등 20% 매출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 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근로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돌봄서비스, 저소득층 대학생)
*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
3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신규 대상자의 경우는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지급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관리노점상(지자체 관리하는 사업자)
50만원
*한계 근로빈곤층 50만 원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부모님의 실직) 5개월 동안 2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로 개설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빠르면
29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나
지급시기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네요. 발표되면 포스팅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중에 있는데요
3월26일까지니까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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