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8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1,2,3단계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외출금지' 단계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자도 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7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영유아 포함될까? (사적 모임 영유아 포함) 동거가족, 임종,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사적 모임 영유아 불포함) 직계가족, 돌잔치, 영유아 등 각종 예외는 불인정됩니다. 18시 이전에는 4명만 모임 가능 18시 이후에는 2명만 모임 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