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8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1,2,3단계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외출금지' 단계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자도 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7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영유아 포함될까?
(사적 모임 영유아 포함)
동거가족, 임종,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사적 모임 영유아 불포함)
직계가족, 돌잔치, 영유아 등
각종 예외는 불인정됩니다.
18시 이전에는 4명만 모임 가능
18시 이후에는 2명만 모임 가능
영유아 포함입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2,3,4 단계별 방역수칙은
확진자 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1단계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각 그룹별 1,2,3 그룹과 기타 그룹에
따라서 운영 시간과 인원에 제한이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지역
은행들의 영업시간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에서
오존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1시간 단축되었습니다.
https://wellbeing1004.tistory.com/153
'생활과 건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정보 (0) | 2021.09.23 |
---|---|
5차 재난지원금 (0) | 2021.07.27 |
50대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0) | 2021.07.22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0) | 2021.07.12 |
아디다스 온라인 스토어 쿠폰 세일 (0) | 2021.06.25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