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7월 12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서울의 경우 일평균 환자수가
389명 이상으로 3일 지속하여
4단계 전환 기준에 충족됐습니다.
코로나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서 퇴근 후 바로 귀가하며
외출 금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총정리!
백신 인센티브 모두 철회됐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 모임, 종교활동
다중시설 이용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인원 기준에 포함
되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 가능!
4명이 모였더라도 18시 이후에는
2명은 헤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동거 가족이 밖에서 외식을 한다면?
18시 이후 3명 이상이 집 밖에
있는 식당에서 외식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사, 집회 기준은?
행사나 집회는 금지됩니다.
1인 시위만 가능합니다.
상견례도 인원이 제한되며,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동, 노인 돌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었는데요, 아이를 돌볼
직계가족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직께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돌봄 활동도 예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스포츠 관람, 종교활동
직장 근무 기준은?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합니다.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직장은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와 재택근무
30% 권고합니다.
직장 동료와 18시 넘어서
3명이 택시를 타는 것도
방역 위반입니다.
실외 골프의 경우도 18시를
넘을 경우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같이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기준은?
유흥, 단란주점,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22시까지 운영 제한됩니다.
나이트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은 25일까지
집합 금지입니다.
한편 러닝머신 속도가 6km 이하로
달려야 하며, 샤워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음악 속도 역시
100~120 bpm을 넘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은행의 경우
23일까지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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